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13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3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 택시 승강장 정차중 개문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5 09:40
사고장소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택시 승강장에 대기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도어를 열다가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접촉한 사고. 사고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대로임. 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주행중에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4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운전석 도어를 열면서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휀더부터 뒷도어부분이 접촉함.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4차로중 4차로 택시승강장에서 피청구인차량(개인택시)이 운전석 문을 여는데 청구인차량이 4차선을 밟고 안쪽으로 붙어서 진행하여 충돌한 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피청구인차량이 문을 열고 있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차량이 4차선을 밟고 4차선 내부로 진행하다 마침 운전석 문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면 충돌할 상황이 아니며, 사고장소가 택시승강장인 만큼, 운전자와 승객들이 빈번하게 타고 내리는 곳임을 인지하고 차로를 정확히 지켜 운행하였다면 이 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정차중인 택시가 차량문을 연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