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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00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시 우회전중인 우측차량과 좌측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7 15:25
사고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안쪽에서, 피청구인차량은 밖에서 동시 우회전중 발생한 사고. 사고장소는 폭이 넓은 도로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시 우측(바깥쪽)에서 크게 돌다 중간부위 연료탱크 보호바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부위를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을 보면 앞쪽으로 밀려 있음.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충격 당시에 경적을 울렸고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소리를 들었다고 함. 동시 우회전시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보다 바깥쪽에서 돌다가 좌측의 직진차량을 보고 짧게 우회전 시도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차량이 우회전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측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와서 접촉된 사고. 2차선 도로이나 2차선에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론 1차선으로만 우회전 가능하나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우측 좁은 공간으로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측인에서는 피향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측의 추돌사고라 사료되며,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를 주장함.

 

 

결정이유
양측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서로 달라 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대형차량으로 대우회전 가능성 있고 충돌부위도 피청구인차량의 중간부위와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휀다부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등하게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