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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9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우회전중 차선변경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4 07:15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 직진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전방에 주차한 차량을 피하려고 급히 차로변경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2차로상에서 안전운전하며 서행하고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됨이 없이 우회전 시도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채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함. 본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다가 차선변경시 청구인 차량이 과잉방어운전하여 단독사고를 야기함. 청구인은 사고직후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며 무조건적으로 100%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의 주요골자는 이 건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과실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며, 사고현장에서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건 사고가 보험접수되어 진행되는 관계로 정상적이며 보편타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은 과실을 100%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쌍방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잉피양, 피청구인은 우회전 중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비접촉사고인 점 등을 감안하여 5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