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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9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1차로 대좌회전차량과 2차로 정상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0 22:0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 백마교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동시 좌회전하던 중 발생한 접촉사고.

사고장소는 백마교 사거리이며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좌회전 및 직진 동시진행차선임. 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시 대좌회전하였음을 인정하며 과실도표 247도를 준용하여 청구인측 과실 70%, 피청구인측 과실 3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 직좌 진행가능 차로에서 정상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1차선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여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교차로 진행방법 위반 건임. 사고 당시 현장출동이 이루어져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1차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인정한 건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내에서 발생한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도어와 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가 충격한 상태임.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내에 선진입한 상태여서 후진입하는 청구인 차량의 직진 주행을 피양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정황 및 양 당사자의 주장사항을 고려하건대, 동시 좌회전 사고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에 가까울 정도로 대좌회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75:25로 심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