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9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편도 1차선도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3 19:56
사고장소
청주시 정봉동 청주역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충청대방면에서 옥산방면으로 신호받아 직진하던 중, 청주IC방면에서 옥산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앞범버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 서행중, 충청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접촉한 사고. 사고 후 경찰이 와서 추월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지시켰고, 현장에 스프레이 등을 뿌리고 철수함. 중앙선 있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추월중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직진 대 우회전차량간의 사고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는 설득력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