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충청대방면에서 옥산방면으로 신호받아 직진하던 중, 청주IC방면에서 옥산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앞범버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여 직진 서행중, 충청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해 중앙선 넘어 추월하려다 접촉한 사고. 사고 후 경찰이 와서 추월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인지시켰고, 현장에 스프레이 등을 뿌리고 철수함. 중앙선 있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추월중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