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진접 택지개발지구내 사거리에서 대로를 직진 중, 소로에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량 파손부위 및 충돌 후 멈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됨. 본건 사고는 소로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택지개발 공사중인 도로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부위를 치고간 사고. 공사중인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 내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이 좌측차량임. 과실도표 205도 적용 4:6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