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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9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택지개발지구내 사거리에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4 10:4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 진접택지개발지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진접 택지개발지구내 사거리에서 대로를 직진 중, 소로에서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량 파손부위 및 충돌 후 멈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됨. 본건 사고는 소로에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택지개발 공사중인 도로 사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전면 부위를 치고간 사고. 공사중인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 없는 교차로 내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고 청구인차량이 좌측차량임. 과실도표 205도 적용 4:6이 타당함.

 

 

결정이유
택지개발 공사중인 도로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차량이고 충돌부위는 전면이며 청구인차량의 충돌부위는 조수석 측면인 점을 감안하여 동등하게 과실비율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