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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8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심야에 빙판길 배수로 웅덩이에 빠진 선행사고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0 23:50
사고장소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월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 내리막 도로 웅덩이에 바퀴가 빠진 단독사고 이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던 중, 마침 사고장소를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양치 못하고 추돌한 사고.사고시간이 심야인 23시 50분으로 고장차량의 발견이 용이치 않았고 사고당시 노면이 결빙된 상태여서 제동하여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편도2차로의 좁은 내리막 도로에 정차하여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측 과실은 최소 50% 이상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진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선으로 늘어나는 지점에서 우측 3차선 가장자리에서 1차사고 발생, 지나가는 견인차량이 후속사고가 날 수 있다하여 피청구인차량을 견인, 이때 후행차량이 2차선에서 미끄러지면서 3차선까지 들어와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단순 편도2차선 도로가 아닌 2차선도로에서 3차선으로 늘어나는 지점이고, 피청구인차량의 1차 사고 후 지나가는 견인차량이 후속사고가 발생할수 있다하여 최대한 빨리 차량을 이동시키려 견인작업 완료할 때쯤,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까지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임. 견인작업시 후속사고에 대비 경광등이나 기타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의 운행조작 미숙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내리막도로 배수로 웅덩이에 빠진 1차사고 후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