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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7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1차로 굽은 도로에서 교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06 20:20
사고장소
광주 광산구 월곡동 》 금호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편도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에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하고 일시정지 중에 반대차선에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프런트 범퍼와 청구인차량의 리어도어가 접촉한 사고.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마주오는 차량도 제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므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인지하고 정차하여 있는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음.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이 예상된다면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위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 있는 편도1차로도로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를 정상진행 중, 대향차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부위와 청구인차량 좌측 뒤도어부위가 접촉한 사고임.사고 현장은 피청구인차량 기준 우측은 노견에 주차가능하도록 주차공간이 마련된 곳으로 우측으로 굽은 편도1차로도로이며, 좌측은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사고당시 좌측 노견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는 상태였음. 사고당시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최종위치가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였음.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우커브도로를 정상 주행 중, 대향하는 청구인차량이 주차차량을 피해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한 사고임. 광산경찰서에 신고, 물피사고라 내사종결(접수번호 2008-874번)한 상태로 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접수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교행중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