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7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중앙선없는 도로에서 우측 주차차량 피해 진행하다 대향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26 14:18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종화동 》 자산공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차선 구분없는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 중 정상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로, 경사도가 15도이상인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하여 경사로 오르막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때문에 서로 피양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당시 사고지점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서로 피양이 불가능한 상태의 도로환경으로, 도로교통법 제16조 2항 1.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을 양보하게 되어 있음. 이건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은 오르막 도로를 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택시)이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다 서로 피양할 수 없는 지점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는 점,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주행한 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양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차량에게도 최소한 50%이상의 과실이 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차선구분없는 도로를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