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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7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정상 유턴차량과 우회전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3 17:43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진행방향 직진신호 확인하고 우회전하던 중, 우측도로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하던 중, 유턴 차량(좌회전시 유턴)이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과실도표 254도 준용하여 기본과실 청구인 20% 피청구인 80% 로 산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4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신호 받고 정상 유턴 중 피청구인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 사고도로는 편도4차로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이 유턴신호 받고 선행차량 따라 유턴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 우측에서 우회전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함.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에 선행 차량 따라 유턴 거의 완료 상황에서 우측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리어도어와 리어휀더(우)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전혀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전체적인 사고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유턴신호받고 유턴 중이었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부족했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크므로,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