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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5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폭설로 눈덮인 도로에서 양차량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30 10:08
사고장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 비안면 서천휴게소 근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중에 뒤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돌면서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사고당일 폭설로 도로가 눈으로 덮혀 차선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선쪽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은 재심의청구시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미끄러져 피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일부 감안하여, 20:80으로 조정 결정함. 소수의견 : 양측의 과실비율은 0:1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