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서행하며 주행중에 뒤에서 오던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돌면서 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한 사고로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사고당일 폭설로 도로가 눈으로 덮혀 차선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면서 1차선쪽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