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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5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동일폭 교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8 08:20
사고장소
경남 김해시 삼정동 》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삼정중학교 방면에서 14번국도 방면으로 편도1차로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앙선 없는 소로를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 206도(대소로 동시진입)에 의거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70% 이상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서행 및 안전운전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차량을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자형 교차로이며 차로폭도 대.소로를 구분할 수 없는 대등한 곳이며 충격부위가 청구인 차량은 앞범퍼 부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면이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 70% : 피청구인 차량 30%로 협의하여 청구인 차량 수리비를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신호등없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서행 및 안전운전하지 않고 진행하다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확실하며 과실비율은 기 청구인 차량 운전자와 협의된 비율로 결정되어야 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실상 동일차로이며, 좌측차 대 우측차, 파손부위가 전면 대 우측면 등인 바,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