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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4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 급정거로 인해 정차한 차량들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7 11:2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상수동 》 강변북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3차량)과 #4차량(본건 피해차량)은 강변북로 양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행 중, 3차로와 4차로를 서로 추월하면서 진행하다가 고의로 피청구인차량이 #4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자 #4차량이 급정차하고 뒤따르던 #5차량이 급정거한 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1차량)이 #5차량을 추돌하여 #5차량이 밀리며 #4차량을 재추돌한 후 4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중, 다시 #2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다시 연쇄추돌후 #4차량이 튕겨나가서 4차선 진행하던 #6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제한속도 80km로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임. 이러한 곳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 고의로 뒷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여 뒷차들로 하여금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사고를 유발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19조(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무시하고 고의로 급정거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40%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공불피해차량 선처리 후 청구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3차량)과 #4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상호 추월하다가 피청구인차량과 #4차량이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같은 차선 후미에서 진행하는 #5차량이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차량인 #4차량과 충돌치 아니하고 정차하였으나, 같은 차선 뒤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1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로 #5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4차량,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 부위로 뒤범퍼부위를 추돌하고, 연이어 #2차량도 안전거리미확보로 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청구인차량 → #5 → #4 → 피청구인차량이 앞범퍼 부위로 앞차량 뒤범퍼 부위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4차량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밀려나가 4차선에서 진행하는 #6차량 앞 범퍼 부위와 #4차량 앞범퍼부위가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서 앞차의 뒤를 따르는 차량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충분한 거리를 주행속도에 따라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청구인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오전 시간대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선행 #5차량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앞차량을 충돌치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정지한  선행차량을 추돌함. 그 충격에 의하여 연쇄적으로 선행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던 #2차량 역시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으로써 동 충격에 선행 차량들이 재차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재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사고발생의 책임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채 주행한 청구인차량 및 #2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과 #4차량(피해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서로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급정차하고 #4차량(피해차량)과 후행 #5차량도 정차하였으나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5차량을 충돌하여 연쇄추돌이 발생하였고, 다시 #2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여 연쇄추돌이 일어나 #4차량(피해차량)이 파손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과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