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4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없는 동일폭 사거리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3 22:39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중앙동 》 상가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교차로 통과 중 우측에서 후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충분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본사고는 과실비율도표 205도 교차로 선진입 사고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결정이유
선진입 대 후진입, 좌측차 대 우측차인 바, 대표협의 등을 고려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