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동일폭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교차로 통과 중 우측에서 후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도어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볼 때,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충분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본사고는 과실비율도표 205도 교차로 선진입 사고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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