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덤프차)이 천안에서 오창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주행 중, 1차로 주행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의 장삼교차로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또다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동승자 부상당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충남 천안에서 충북 오창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직진 주행중에 위 사고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차량에 후미추돌당한 사고임. 이 교통사고는 단순 후미추돌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