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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8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선행 정지차량을 후행차량이 피양하려다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6 23:0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sk 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중침하여 불법유턴하려고 급정거하자 청구인 차량이 피양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여서 서행 정지하려고 하던 중 뒤에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추돌을 피하려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휀다 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추돌한 사고.  본 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조사자가 동행하여 일산경찰서에 구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제1차량, 즉 가해차량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경찰서에서 가해사실을 인정받음.

편도 3차선도로 1차선에서 서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자 서행 정차하려고 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중 대향차로 차량을 보고 이를 피양하기위해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추돌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함.

 

 

결정이유
급정거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과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후속 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