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중침하여 불법유턴하려고 급정거하자 청구인 차량이 피양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여서 서행 정지하려고 하던 중 뒤에서 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과 추돌을 피하려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휀다 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추돌한 사고. 본 건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조사자가 동행하여 일산경찰서에 구두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제1차량, 즉 가해차량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경찰서에서 가해사실을 인정받음.
편도 3차선도로 1차선에서 서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자 서행 정차하려고 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던 중 대향차로 차량을 보고 이를 피양하기위해 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추돌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