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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8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지하3층 주차장 진입차량과 좌측통행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4 18: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건물 지하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서초동 엘지에클라트 지하3층 주차장으로 진입 중, 지하3층에 주차했다가 급출발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좌측방향으로 통행하면서 전면부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주차장 진입램프가 좁고 양쪽이 벽으로 되어 있어 진입시 시야가 좋지 않아 서행 운행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버 모서리 부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은 진입램프 입구 경광등 작동 및 경고음이 울리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또한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좌측방향으로 통행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본 건은 청구인차량이 건물내 지하주차장 2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내리막 통로를 진행 중 지하3층에 다달아 좌회전시에 미리 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출발하여 우회전하여 약 5m 저속으로 진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경보음을 듣고 미리 정지하여 대기중이었음.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우측 통행은 진행거리상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형태의 도로여건임. 청구인차량은 내리막길 운행시 서행으로 운행하여 지하3층에 다달아 좌회전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 후 정지하여 좌우 차량을 확인 후 진입해야하나 이를 무시한 채 급좌회전하여 정지 대기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지하 주차장 3층으로 진입하는데 좌측 통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경광등 보고 정차했는데 청구인 차량이 진입하다가 충격하였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한 점과 경광등에 부주의한 점 감안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