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운행하다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지시등 점등 후 좌회전하던 중, 후속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신호지시등 점등 후 정상 좌회전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추월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바,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에서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비상등을 점등하며 속도를 늦추어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것으로 알고 추월도중 갑자기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접촉사고 발생함. 청구인 주장대로 좌회전이 목적이라면 운행 목적에 맞게 좌회전 신호를 켜야하나 실제로는 비상등을 점등하여 후행차량에게 심각한 오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청구인측은 과실 40% 부담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