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지상 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여 약 20미터 후진하여 나오는 도중에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주차장 통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는 차량으로 양측 모두 후진중 후미부분의 파손으로 보아 쌍방 5:5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후진 출차 중 후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한 후 청구인차량이 역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후진 출차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넣고 주차라인서 2/3정도 빠져나오는 순간 조수석 앞창문으로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목격(20-25미터거리)하고, 계속 후진시 사고날 것을 예상, 정지하여 클락션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었으나 청구인차량은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역돌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만 확인하고 후진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지못했다고 하였고 클락션 소리도 듣지 못했다면서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현장 이탈후 아버지가 교통계 경찰임을 이야기하며 5:5로 주장하는 사고 건임. 현장출동당시 사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최초 차량파손사진을 볼 때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역돌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 안전운전에 관련된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80%정도가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