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은 중앙선 없는 면소재지 상가도로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일시 노견정차하였다가 다시 운행하려고, 뒤편 10m후방의 피청구인차량이 승객을 승,하차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청구인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후방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닫히는 문을 충돌한 사고임. 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의 개문상태를 보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진술하였고 주변인들도 청취한 사실이 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개문 후 닫는 상태임을 인정하고 과실협의시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 30% 과실 주장하여 결렬되었던 건으로, 이후 거꾸로 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을 주장하고 있음.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정차위반 정도(10%)로 사료되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90%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안성- 여주방면을 운행중 승객 승차후 출발하던 중, 갓길에 불법 주차중이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승차문을 열어 청구인차량 문모서리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유리보데가 충격한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 안에 작동하고 있던 cctv카메라를 확인하여 본 결과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청구인 차량 뒤에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문을 열고 탑승하다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함. 불법주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주행차로쪽의 문을 열고자 했다면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문을 열어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으므로 청구인 차량에 중과실이 있다할 것임. 본 사고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무리하게 문을 연 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도표 248도 적용, 피청구인측은 과실 20%를 인정함. 청구인 지급주장 금액 6,550,000원에는 면책금 5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6,500,000원의 20%인 1,300,000원을 피구상금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