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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5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선행 정지차량을 후행차량이 피양하려다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6 23:0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 sk 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차선 선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감행한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당연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며 추월을 시도하다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휀다부분을 충격하고 지나간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추월금지장소에서 무리한 추월감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불법 유턴하려고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좌측방향으로 피양하였으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 불법 유턴키 위해 급핸들 조작함.  피청구인차량은 방어운전하였으나 불가항력이었음.

 

 

 

결정이유
급정거한 청구인차량의 일부과실과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후속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과실비율을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