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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차로 우측 우회전차량과 좌측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2 20:07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 오목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정상우회전 중,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무리하게 대우회전하며 끼어들다가 발생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주행시 후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중 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를 피청구인차량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의 특성 및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가로수를 피해 진행차로 좌측을 따라 우회전하던 중 후속 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선행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25톤의 대형화물차량으로 회전방향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뒷바퀴가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시 대우회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고 도로 우측에 가로수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 나무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우회전차로 좌측을 따라 진행하였음.  청구인은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우회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용차인 청구인 차량과 대형화물차인 피청구인 차량간 기본적인 속도 차가 있고, 더욱이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선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충격부위가 두 차량 모두 측면부이기는 하나 피청구인 차량의 길이가 청구인 차량의 3배에 이르는 점과 위와 같은 차량간 속도차 등을 감안한다면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인 점, 우회전차로가 한개 차로인 점등을 감안하면 후속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끼어들기 사고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통상적인 동시우회전 사고로 판단하여, 양측의 과실은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