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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고속도로상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09 11:3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19.7km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아반테)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4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차량(버스)을 충돌하여, 이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재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 승객 3명이 차량밖으로 전도된 인,물피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1차로상을 선행 진행하다 차로변경중 후행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자동차 손해사정 가이드북상(2008.09개정)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504도를 준용(고속도로상에서의 차로변경중 후행직진차량과 접촉)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기본 과실 최소 30%이상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경부고속도로상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선행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울산지방검찰청 2008형 제6982호 공소장 공소사실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손해사정 가이드북 상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504도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나, 상기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함.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504도를 적용하되,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을 들어 10%, 피청구인 차량이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기타 부적절한 진로변경"을 들어 20%의 수정요소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건 교통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통행이 빈번하고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동차손해사정 가이드북 상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504도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의 수정요소를 적용하여야만 함. 따라서 이 건 교통사고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과실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 충돌부위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고 사고회피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하여, 85:15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통상적인 고속도로 차로변경중 사고로 판단하여, 80:20으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