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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6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불법유턴차량과 신호위반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6 18:45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구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불법 유턴후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신호위반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첨부된 사고약도와 같이 사고직전 불법회전한 과실은 인정하나,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또한 최소 50%가 타당함. 본건 관할경찰서 정식 처리된 건으로 양 차량 "안전불이행"으로 처리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있음에도 불법유턴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사고당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 차량은 직진신호 시에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불법 유턴하여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동일방향 신호위반)의 우측 바퀴부분을 운전석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조사됨.  피청구인 차량이 비록 신호위반을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갑작스럽게 불법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과 본 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위를 충격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충격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선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사고 1차량)이 직진신호시에 유턴하면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사고 2차량)(동일방향 신호위반) 우측 바퀴부분을 운전석 앞모서리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불법유턴 후 정상 좌회전 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수의견 : 양차량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는 하나, 청구인차량이 사고 1차량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과 동일한 의무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법유턴중인 차량이므로, 일정부분 가산하여, 60:4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양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므로,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