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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08 14:30
사고장소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선행 좌회전 차량들이 서행 및 정지를 하며 좌회전중이라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신호에 교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정지를 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  경찰조사에서도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조사한 바, 청구인 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를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급제동하여 동일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뒤따르던 피청구인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  본 사고는 2차로 좌회전(1/2차로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양 차량이 앞/뒤로 신호대기하다 좌회전 신호가 켜짐에 따라 출발 진행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상에서 급제동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양치 못하고 추돌한 것임. 

 

청구인은 좌회전하던 차량들의 서행 및 정지로 인해 교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급제동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으로 CCTV상 사고후에도 1차로의 좌회전차량들은 좌회전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더욱이 좌회전 진행신호와 통행의 흐름을 무시하고 제동하는 경우, 후행차량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가능하여 악의적으로 급제동한 경우라 할 수 있음. 본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악의적 급제동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 차량의 과실책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은 30%의 책임을 인정함. 청구인 주장 지급금액에서 면책금 5만원을 제외한 1,893,000원의 30%를 인정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대단히 크며, 다만, 청구인차량도 교차로 범위내라는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극히 일부분의 과실을 부담함이 타당하여, 10:9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