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서 동승인을 내려주려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지나가던 중 때마침 정차후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 우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가차선에서 우회전시 바깥 차선에서 끼어들기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뒤에 있다가 우회전 시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안쪽 차선, 청구인차량이 바깥 차선에서 진행함.
피청구인이 청구한 2008-024365호건과 동일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