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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대우회전차량과 소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6 09:4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대화역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우측 가장자리에서 동승인을 내려주려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지나가던 중 때마침 정차후 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 우측면 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가차선에서 우회전시 바깥 차선에서 끼어들기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뒤에 있다가 우회전 시 피청구인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며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이 안쪽 차선, 청구인차량이 바깥 차선에서 진행함.

피청구인이 청구한 2008-024365호건과 동일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정차 중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지점과 충돌부위 특히 피청구인차량 앞바퀴가 우측으로 틀어진 것으로 미루어 피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