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용두리에서 다대리 방면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1차로를 걸치고 노견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이 편도1차로 도로 좌커브길로, 피청구인차량이 심야시간에 노견과 차로를 걸치고 불법주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를 걸치고 불법주차함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킨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5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은 사고당시 정차중이었으며, 차량의 폭이 노견에 주차를 하더라도 나올 수 밖에 없음.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주취초과 상태로 운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