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3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직진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19 07:56
사고장소
경남 창원시 중앙동 》 전원상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서로 직진하다 충돌한 사고이며 충돌된 청구인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제3차량을 재접촉함. 당시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진입중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면서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4.5m 가량 좌측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제3차량을 재접촉함. 당시 현장출동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속력이 빨랐다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을 체크하였으나 그 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이 통상적인 속력으로 주행해왔었다면 청구인 차량이 이렇게 밀리는 현상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좌우 주위를 살피고 서행으로 진입하던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속력을 감안한다면 청구인 차량의 교차로내 선진입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건은 주택가 이면도로 동일폭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임.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과속 부분은 현실적으로 측정불가하며 사고장소가 이면도로여서 과속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도표상의 205도 기본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우측 차량 우선순위에 따라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60%임.

 

 

결정이유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충돌된 사고인데, 청구인측은 선진입을 하였고 피청구인측에서 과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우측 차량이라는 점을 강조함. 사실관계 불명확하나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이라는 점이 명백하고 대표자 협의 내용을 존중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