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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3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후진입 대로우회전차량과 선진입 소로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0 14: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 농협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5차선중 5차로를 정상 신호받고 직진 중, 좌측 소로에서 대로의 신호를 무시하고 급출발 직진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우측면 인도턱과 재충돌한 사고. 과실도표 228도 준용하여 기본과실 20:80중 상대차량의 무리한 급진입에 따른 과실 10% 추가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방향의 신호가 적신호일 때만 피청구인차량의 직진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 방향의 신호가 적신호였으며 왕복10차로 도로에 차량들은 신호대기 중이었으며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건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였는데 사고장소(5차로)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이미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장소로 진입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교통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서초역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부동산 골목에서 농협방향으로 10킬로미터로 진행 중 청구인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을 피청구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구인차량/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직진, 대로/소로, 후진입/선진입, 우측차/좌측차로서, 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제출된 3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결과적으로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바, 양측의 과실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