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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3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소우회전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6 09:3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대화역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가차선에서 우회전 서행중 바깥 차선에서 급우회전하여 꺽어 들어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측 가장자리에서 동승인을 내려주려고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모서리에서 동승자 하차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정상 우회전중이었음. 따라서,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피청구인20% : 청구인80%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중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정차 중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지점과 충돌부위 특히 청구인차량 앞바퀴가 우측으로 틀어진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