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가차선에서 우회전 서행중 바깥 차선에서 급우회전하여 꺽어 들어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측 가장자리에서 동승인을 내려주려고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 모서리에서 동승자 하차로 가장자리에 정차중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확인 후 정상 우회전중이었음. 따라서, 보험사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피청구인20% : 청구인80%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