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중 피청구인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하여 대기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유턴식으로 내려와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분이 번호판 아래부분인 점과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가 범퍼 윗부분인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면서 앞부분이 내려가면서 접촉한 것으로 유추할수 있음.
사고장소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차량은 오르막길이라 속도내기가 어려운 곳이며 시야확보가 충분한 곳이라 상대차량을 보고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피청구인 차량은 유턴식 커브를 도는 중이라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파손부위로 보아 청구인 차량이 만약 주행하다가 사고순간 정차하였다면 앞부분이 아래로 내려가 윗부분에 손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청구인 차량은 정차 중이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차량은 정면이 접촉되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부분이 접촉되었는 바 사고장소로 보아 피청구인 차량은 유턴식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회전을 작게 할수 없고 크게 해야 하는 상황임.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인 차량이 정차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촉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 1층과 2층 사이 오르막길 중간에서 청구인 차량 올라오는 중, 피청구인 차량 내려 가는 중에 서로 주의하지 못하여 정면으로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은 서로 앞범퍼끼리 접촉하였으며 오르막길 중간에서 교행중 서로 주의하지 않아 접촉한 사고로, 사고 이후 양 차량 사고 지점에서 이탈하였기에 정확한 위치 확인 어려우나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 현장 조치시 중간지점에서 사고 발생하였고 양측이 서로 중앙선을 넘었다 주장하였으나 피해 경미한 사고로 각자 처리하기로 구두상 약속하고 헤어짐.
사고장소는 차량 두 대가 간신히 주행할 만한 장소로 보통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곳으로, 사고당시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넘은 상태였음. 오르는 차량과 내려가는 차량의 통행 방법 우선 순위는 도로교통법 제 1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시 올라가는 차량이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고는 피청구인측 과실이 더 적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