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직진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불법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 빙판에 미끄러져 노외로 추락한 사고. 사고장소는 중앙선이 이어진 도로로서 피청구인차량의 좌회전 진입이 불가한 장소임. 사고당시 노면은 빙설로 미끄러운 상태여서 청구인차량의 방어운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노외에서 진입하려면 진행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입해야하고, 특히 노면이 빙설인 도로에서는 진행차량의 방어운전의 한계를 감안하여 마른 도로의 상태보다 더욱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였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최대한 방어운전하여 비접촉상태로 노외로 이탈한 사고로 본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 청구인 차량이 미끄러지며 노외로 추락한 사고.(비접촉) 피청구인 차량은 단순 주도로 진입차량으로,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전부터 미끄러지면서 노외로 추락함.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없으며, 청구인 차량이 단독으로 미끄러져 파손된 것임. 심증이나 우연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에 과실을 묻는 것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