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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1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5%
55%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22 07:2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편도 5차선도로 중 5차선으로 진행 중, 3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진행하는 제3차량을 접촉한 후, 4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이 5차선쪽으로 넘어와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갓길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급조향으로 다시 4차선쪽으로 넘어와 4차선에서 진행하던 제4차량(체어맨)의 조수석 측면을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정상 주행 중 옆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방어운전을 하려다가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차선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은 불가피하게 운전자의 본능에 의해 갓길쪽으로 피할 수 밖에 없었음. 원인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정도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포터)이 3차로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4차선 진행중인 제3차량(포터)과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5차선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갓길로 차선을 변경 후 다시 4차선으로 접어들며 제4차량(체어맨)을 접촉함. 당시 용인 1지구대 경찰서 신고되었으며 4차선 진행중이다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되었던 제3차량이 5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각기 다른 2개의 사고건으로 처리종결됨. 별개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다 4차로를 진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이 5차로로 넘어오는 것을 5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갓길쪽으로 조향장치를 틀었으나 급조향으로 4차로쪽으로 넘어가 4차로를 진행하던 제4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