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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1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아파트입구에서 소좌회전 도로진입차량과 우회전 아파트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5 20:42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래미안 아파트 입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아파트에서 나오던 중 아파트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차량이 아파트출입구에서 나오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진입하여, 보이지 않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이 라이트를 켰거나, 크락션을 울렸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청구인차량이 가해자인 점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차량도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은 부분과 청구인차량을 보고 경고음을 울리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차량에게도 과실 적용해야한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측은 무과실 주장하나 10~2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급소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아파트입구에서 서행으로 우회전하기 직전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아파트진입로에서 급소좌회전하여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직전이었기 때문에 보도블럭으로 인해 피양할 수 없었음.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 있는 도로로 진입 시 소좌회전하여 본차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침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급소좌회전한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차량이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좌회전 및 우회전 차량간의 사고로 우회전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