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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07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혼잡한 상가도로에서 주차차량 추돌후 밀고 가면서 보행자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8 16:40
사고장소
전남 여수시 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정차대기중, 청구외 제3차량은 교동오거리 방면에서 교동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중,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 앞 불법 주차중인 차량임.  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해 우회전 진행중 앞범퍼부분으로 청구외 제3차량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후 밀리면서 재차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 후미부분을 충격하면서 피청구인차량를 밀고 가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인을 충격하여 보행인들이 부상한 사고임.상기 사고 장소는 노란 실선의 주차 금지장소로,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야 장해로 보행자들이 피양을 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이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30%이상 되리라 판단됨.  피해자중 미합의 피해자에 대하여 최종종결후 추후 과실확정시 정리하고자 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보행인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한 토요일 오후 16:40분 시내중심 상가도로로,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도로 상황임. 피청구인차량은 자동기어를 주차위치에 고정시키고 사이드브레이크 및 비상깜빡이까지 켜논 상태로 상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주차중인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시 청구외 제3차량의 측면 후미를 1차 접촉하고(제3차량은 피해 없음), 핸들을 과조작하여 청구인차량 진행방향과 직각방향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2차 충격(피청구인차량 -뒷범퍼 등화관제등 파손 견적 20만원 내외)한 후 제동치 못하고 엑셀 과조작하며 그대로 3m가량 밀고 가며 피청구인차량 방향을 최초 방향에서 180도 정도 틀어 정지시킨 후 청구인 차량은 상가로 돌진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과실에 대한 과실 적용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사고 내용 및 피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등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측은 면책을 주장함.  통상 주정차위반 과실 적용시 사고와 인과관계를 묻는 것이 일반적인 바, 피청구인차량이 비록 주차구역내의 주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 건 사고와 같이 최소한 주차 위치로부터 차량이 벗어날 수 없도록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계적 안전 조치후에 상대 운전자가 직각 방향의 피청구인차량을 밀고 가며(마치 기차처럼) 보행인을 부상시킨 사고에까지 이르러 피청구인차량에게 보행자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며, 피청구인 차량은 경찰 또는 시청으로부터 주.정차위반에 관련된 어떠한 통지나 스티커도 발부받은 바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주차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차량의 대부분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후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사고까지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측에 과실을 부담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00: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