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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0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의 낙하물을 보고 급정거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27 12:30
사고장소
경기 평택시 유천동 》 우체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있던 적재물이 도로로 낙하하여 후속차량인 청구외 제3차량이 적재물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급정거를 하자, 청구외 제3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30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단단하게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이 상당하다 하더라고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위와 같은 적재물 적재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후속차량들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한 사고원인 제공의 과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측 과실은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 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뒤에 오던  제3차량(버스)이 정차하는 순간  제3차량 뒤에 따라오던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1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유천동 1번국도 망근다리 2차로상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에 적재한 철재물이 노상에 떨어져 뒤따르던 제3차랑이 급정거하면서 청구인 차량이 앞범퍼로 제3차랑의 뒤범퍼를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측과 과실비율을 10%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