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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8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심야 편도2차선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불법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1 02:0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심야시간대에 피청구인차량의 갑작스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불상의 동물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던 중,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뒤범퍼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100%를 청구하고 있으나,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에 선행하여 동일 차로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동물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한 과실로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고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동물과의 충돌을 피하려 제동조치를 취하며 피양할 경우, 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임.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는 위 사고를 예견하고 방어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위 사고 발생을 목격하고 피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불가항력적 피해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이 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면책임을 주장함. 또한 청구인의 청구액 중 면책금 5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에서 불법유턴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