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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8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물류센터내 이면도로에서 동시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2 18:20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정왕동 》 이마트 물류센터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시흥시 이마트 물류센터 내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려는 피청구인차량이 크게 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파손부위 특히 타이어 부분에 피청구인차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형태로 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가 높아서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이마트 물류센터 내 도로로 중앙선 및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물류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우회전하려던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바깥쪽)에서 급우회전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자가용으로 피청구인 차량보다 이동 속도가 빠른 부분을 이용해 우회전 시 일어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인정기준도표 238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20%를 주장함.

 

 

결정이유
쌍방 우회전중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바깥쪽에서 우회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정황을 반영하여, 과실비율을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