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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8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차량고장으로 우측 인도에 걸쳐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8 14:30
사고장소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선 도로에서 차량 이상으로 점검차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우측 인도에 걸쳐 차량을 정차시켜 둔 상태에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 전면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튕기면서 경계 화단을 넘어 인도상에 최종 정지함.1.이 사건 사고시각은 14:30이고, 도로는 굴곡이 없는 직선로(200미터 이상)로서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2.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량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변에 정차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방안전조치를 다한 점, 3. 청구인차량이 이 사고의 충격으로 화단을 넘어갈 정도로 피청구인차량은 과속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한 점, 4.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한 채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 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 이 사건 사고경위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잔존물 대금 환입전에 과실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우선 심의접수일 현재까지의 지급보험금을 기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바, 향후 잔존물 대금 환입시 청구금액을 감축할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도로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피청구인 차량(화물차량)이 4차선으로 주행 중, 직진차선이 시작되는 부근에서 4차선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현장 목격한 견인기사 확인서 징구 시, 사고장소에 청구인 차량 정차시 후방에 안전표시(삼각대) 미설치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직진 차선으로 시야 확인되는 구간에 정차된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을 확인함. 사고도로는 편도 4차선 대로로, 제한 속도 80km/h 구간, 급커브길 주의 표시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임.  청구인 차량의 주정차 과실과 대로변 커브길에서 주의할 수 있는 삼각대 미설치에 대한 과실 주장하는 건으로 도표 255 적용건으로 주간 주정차 금지장소 과실 10% + 비상 등화등 안전조치 불이행 (삼각대 미설치) 20% 로 청구인측 과실 30% 주장하는 바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하나 입증자료상 삼각대 등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점이 미비하며, 피청구인차량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크므로 10:9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