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구간 통과 중 하이패스 안전바가 작동되지 않아 정지하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하이패스 장착된 차량으로 함양 톨게이트 정상 진입하여 동광주톨게이트로 빠지던중 하이패스 안전바가 작동되지 않아 정지하는 순간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하이패스를 톨게이트에서 읽지 못할 시 아주 큰 경고음이 울려지나 사고 당시 울리지 않아 통과하려는데 안전바가 작동되지 않아 정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도 경고음을 듣지 못하였다 함. 선행 청구인 차량이 어떠한 이유로 정지를 할 때 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사용으로 인하여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아 급정차하여,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에 앞서서 차량의 제반 장치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관계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요금정산 카드를 오류 삽입한 상태로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정산되지 않아 차단기가 개방되지 않아 이유없는 급정차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또한 하이패스 진출로의 규정속도는 시속30km이내여야 하나 청구인 차량의 사고직전 속도는 42km였으므로 과실도표 507도 적용하여, 이유없는 급정차(30%)+10km 이상의 속도위반(10%)=40%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