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다 도로보수작업중인 피청구인차량의 뒷적재함 부위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작업하고 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을 2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이 편도 2차로중 2차선상으로 진행 중, 도로보수작업중으로 서행 진행하는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측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도색작업을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봉을 설치후 도색작업 중이었으며 선행 진행하던중 후미추돌당한 사고로, 전적으로 청구인차량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