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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5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1차사고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으로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 후행사고에 대한 기여도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2-23 07:50
사고장소
경남 마산시 교방동 》 성농원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 범퍼 전면부로 청구인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위를 충격함(1차 사고). 청구인 차량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250여미터 더 진행하여 정지하고 있던 3대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2차 사고).피청구인차량의 1차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에 이상이 발생되어 2차 사고가 야기된 바, 피청구인측의 과실책임비율은 100%이나 경찰조사상 1차 사고, 2차 사고로 분리되어  결정된 바, 부득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곽○○에 대하여만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 5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에서는 1차사고로 인하여 청구인 차량에 이상(브레이크 고장)이 발생되어 2차사고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 청구인차량의 제동장치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회신되었음.  청구인측 입증서류 중 사고발생약도 및 과실상계(비율)표를 보면 “중침 1차 충격지점과 2차 충격지점간 거리가 300미터 정도로 자차 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진술하였으나 브레이크 정상 회신됨 -> 경찰 각 사고 분리 처리 예정이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1차사고로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주장임. 

 

1차 사고현장은 경남 마산시 교방동 사원곡입구로 제한속도 70Km인 우커브 오르막지점이며 2차사고현장은 1차사고지점에서 243미터 지난 지점으로 제동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 1차사고로 튕겨져 나가거나 회전한 것도 아닌 운전석 앞,뒤도어가 스치는 정도의 사고로 1차사고로 당황하여 중앙분리대을 충격하거나 우측 노견으로 가거나 함이 없이 우커브지점을 243미터나 진행하여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한 2차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2008년 3월초 #4차량의 운전자가 보상을 요구하여 청구인 담당팀장이 피청구인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피청구인이 먼저 보상하고 경찰조사결과 청구인차량에 1차사고로 인한 이상이 없어 별개의 사고로 처리되면 #4차량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어기는 등 보험사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음.

 

청구인이 보상처리한 피해자 곽○○의 주진단명은 경추염좌, 반월상 연골파열로 2008년 5월 2일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를 보면 합의금 700만원으로 그 합의내용 중 “장기보험 과 관련된 분쟁도 본 합의로 원만히 정산한다”(장기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이 부지급되나 그 금원을 참작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피해내용 및 합의금에 대한 적정성을 의심하게 됨.

 

본사고는 1)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제동장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2)경찰조사결과 2차사고는 1차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개별사고로 처리된 점, 3)청구인측에서도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점, 4)청구인측 담당팀장과 피청구인 담당팀장간의 구두약속, 4)청구인측과 피해자와의 석연치 않는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과의 1차 사고로 인해 청구인차량의 브레이크 고장 혹은 불안전한 운전 상태가 야기됨으로써 후행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