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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4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 좌우출구에서 출차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우측 차량과 좌측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4-11 22:20
사고장소
경기 의왕시 내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왼쪽편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면서 좌측만 주시한 채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이었는지,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가 본건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임. 첫째, 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이었음. 목격자가 없는 관계로 차량의 파손흔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사고당시 차량사진을 보면 정지한 차량을 다른 차량이 치고 나갔을때 발생할 수 있는 파손흔적이 양 차량에서 나타남.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는 바깥으로 찢겨나갔고 피청구인차량은 긁힌 자국만 있음. 양 차량이 모두 주행중이었다면 이러한 흔적으로 나타날 수 없음. 둘째,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였음. 주차장입구에서 도로까지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함. 피청구인차량이 나온 입구는 지하주차장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최종정차된 모습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는 형태로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로 진입하면서 좌측의 차량만 주시하고 우측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은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보여줌. 양 차량이 모두 주행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청구인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황상 그리고 객관적 자료상으로 청구인차량은 정차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주도로로 진입 중, 지하에서 올라오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비록 피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의 형태로 차량을 진행했다고는 하나 진행 할 수 없는 곳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출차 후 자연스럽게 우회전 진행 중 지하에서 올라오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또한 진행 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50% 이상 인정해야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멈춰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다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주도로로 진입 중 지하에서 올라오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정지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파손상태를 보더라도 청구인차량이 100% 정지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