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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3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2차로 불법유턴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7 16:05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 문정중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도로 건너편의 세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서행으로 중앙선 넘어 좌회전 중, 동일방향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동일 방향 진행 중, 동일하게 중앙선 넘어 야기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의 선진행에 따른 피청구인 차량의 양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 20%, 피청구인 과실 80% 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하다 차량 정체된 상황에서, 밀려있던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반대편으로 불법유턴하며 1차로 정상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 후 양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최종 정차한 사고임.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차선은 직진 차선으로 2차선이 신호에 막혀 정체되자 이를 참지 못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 및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발생 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음. 청구인차량도 1차선에 차량이 없음을 알고, 불법유턴을 할 정도로 1차선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굳이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사고 후 사고 현장에 경찰지구대에서 출동하였으나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 모두 처리하겠다며 경찰서에 정식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음. 청구인측 보상직원도 피청구인측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청구인측에서 100% 과실로 처리하겠으니 문제삼지 말아달라하여 피청구인측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전달 후  면책 처리함. 이는 사고 당시 입력된 피청구인측 전산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음. 만약 사고 당시 청구인측이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언급하였다면 피청구인 차량은 자차담보가 빠져 있어 자차처리되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처리하였을 것임. 피청구인측이 분심의에 청구하지 않은 까닭은 자차처리되지 않았을 뿐더러 청구인측에서 이 건을 문제삼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임. 청구인이 엉뚱한 사고내용을 만들어 피청구인 차량을 가해자로 몰고가는 것을 보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 및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측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 및 사고경위서"는 마치 2008. 8. 6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본 문서의 상단에 팩스 송수신일은 "2009-FEB-16 14:14"로 최근 본 건을 분심의에 접수키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선 중 2차선에서 좌측 차량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급작스럽게 불법유턴을 하여 정상주행 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사고당시 100% 과실 인정한 것을 변질하려는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 중 1차선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