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2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노외에서 좌회전 진입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2-28 17:40
사고장소
충북 제천시 신백동 》 제원공업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좌측 편도2차선도로 1차선에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 직진 중, 급격히 노외에서 진입하여 중앙분리봉 사이를 지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  본건은 편도 2차선도로로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중앙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임. 청구인 차량이 겨울철 노면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외진입하여 중앙분리봉까지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였던 건임.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 1차선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중앙분리봉까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노외 진입차량이 도로진입하며 우회전하리라 예측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중앙분리봉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갈 것까지 판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을 것임. 또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로는 사고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100% 과실 수긍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자차처리 면책하였음.

 

 

결정이유
노외진입사고와 유사하게 보되, 좌회전 차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85:15로 조정결정함. 결정금액은 상기비율대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