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신호시 대좌회전 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1차 접촉 후 반대편 차선의 가드레일을 2차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편도4차선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과속으로 인하여 주행능력을 상실하여 좌측 편도4차선도로의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신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으로 진행하였고(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및 노면에 남긴 스키드마크를 보면 명확함), 좌회전을 하려면 안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이 사건 도로는 편도4차선으로 정상적인 통행차량에게는 어떠한 방해도 없었음.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