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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1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좌회전차량과 진입도로 4차로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3 06:2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신호시 대좌회전 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1차 접촉 후 반대편 차선의 가드레일을 2차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차량이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편도4차선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과속으로 인하여 주행능력을 상실하여 좌측 편도4차선도로의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신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으로 진행하였고(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및 노면에 남긴 스키드마크를 보면 명확함), 좌회전을 하려면 안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인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에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이 사건 도로는 편도4차선으로 정상적인 통행차량에게는 어떠한 방해도 없었음.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사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도로 우측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청구인차량 옆면을 충격하고 반대편도로로 넘어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로 거의 일방과실로 보아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