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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1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1,2차로상에 정차한 사고차량과 이를 보고 서행중인 차량을 연속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8 13:00
사고장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기사고로 인하여 1.2차로상에 정지된 것을 보고 청구외 제3차량이 감속운행하는 중, 후속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선행 기사고 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조치를 해태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측 과실 30%임.

 

 

 

○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해 정지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감속하여 전방 1차로를 진행중인 제3차량을 운전부주의로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한 사고. 사고 당시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속하여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청구인 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3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함.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않고 감속운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상황이었으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차량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온양교차로에서 남행 약700미터 지점 7번 국도상을 삼척쪽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진행중, 운전부주의로 앞서 선행사고로 인해 진행 1,2차로 상에 걸쳐서 최종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과 이를 보고 감속하여 전방에 1차로를 진행 중인 제3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이어서 제3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청구인 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은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고정황을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조치의무를 100%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비율은 90:1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