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 주행 중 신호위반 유턴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려 2차로로 변경중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후 피청구인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 유턴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신호시 정상유턴 중, 청구인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1차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 동일방향 보행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제3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3차선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할 수 없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인 점과 피청구인 차량은 건설기계인 레미컨차량으로 신속한 유턴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까지 단행하며 운행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