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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1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대향차로 유턴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9 15:40
사고장소
울산 북구 효문동 》 미포주유소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1차로 주행 중 신호위반 유턴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려 2차로로 변경중 청구외 제3차량과 충돌후 피청구인차량과 재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 유턴하여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은 6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신호시 정상유턴 중,  청구인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1차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 동일방향 보행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제3차량과 충돌 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편도3차선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할 수 없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인 점과 피청구인 차량은 건설기계인 레미컨차량으로 신속한 유턴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변경까지 단행하며 운행하려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가 상호 신호위반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동일사고에 대하여 대인 처리한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