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0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09 11:05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효자동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고장소인 효자동 서곡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정상 차로를 따라 주행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출차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명확히, 현저히 침범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측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사료됨.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첨부한 현장사진, 약도 및 사고직후 촬영한 사고현장의 양 차량의 위치 등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이러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실이 명확하므로,  청구인차량의 100% 일방과실을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차량이 교행중 발생한 사고로서 중앙선 침범자가 불명하여,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