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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0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서행중인 소우회전차량과 추월 대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4 17:25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 88번지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88도로에서 노들길로 진입하는 3차로상에서 선행차량이 서서히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이 정차 중에 뒤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접촉한 사고. 본 사고건은 충돌 부위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1차선 진행중 우측에서 무리하게 급차선변경으로 끼어들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도로 1차선 좌측에 붙어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도로 우측에서 전용도로 편도4차선중 1차선으로 급진입하려는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할 때에는 도로 좌측에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 후방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진행하다 전용도로 안쪽으로 급진입하려다 정상 진입중인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바깥쪽으로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을 더 크게 보아 30:70으로 결정함.